'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도 유죄..."김기춘이 기획자" / YTN

2019-04-12 48

박근헤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사건이 시작이자 기획자라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흰 마스크를 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법정으로 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 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에서 김 전 실장은 앞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죄와 강요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신설된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 범위에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로 규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있던 정무수석과 소통 비서관 등을 통해 조직적 범행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보수 시민단체를 도구로 이용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중간관리자인 조 전 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됐는데 몰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유죄를 선고 받은 조 전 수석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나머지 7명도 대부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 포함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아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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