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선거운동'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소환 / YTN

2019-04-12 15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해경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임 회장은 당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소환 조사를 받는 건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해경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오전 11시쯤 청사에 도착한 임 회장은 조사를 앞두고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에게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준택 / 수협중앙회장 :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임 회장은 전남지역 수협조합장 6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소고기와 코스 요리를 대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두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또 선거기간 조합장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92명의 전국 조합장 가운데 모두 14명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물 공급업체 직원들을 시켜 천여 차례에 걸쳐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그러니까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혐의를 받는 겁니다.

지난 2월, 임 회장은 92표 가운데 52표를 얻어 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나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앞서 해경은 선거 직후 임 회장이 운영했던 수산물 공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소환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는 없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낙선인 한 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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