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중요한 한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낙태 허용기준을 담은 법률을 내년 말까지 국회가 마련하라고 하면서 수술이 가능한 주 수를 임신 22주 이내로 제시한 건데요.
현행 24주보다 앞당겨지긴 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12주와는 차이가 커서 곧 착수될 법 개정 작업 때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치열할 거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헌재가 어제 제시한 낙태수술이 가능한 임신 기간은 22주인데 의료계는 12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기준의 근거는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현재 낙태 기준을 다루고 있는 건 모자보건법입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개정 이후 지금껏 바뀌지 않았는데 현재 이 법이 허용하는 낙태 기준은 유전학적 정신장애, 강간에 의한 임신 등 5가지며 수술 가능한 허용 주수도 24주 이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임신 22주를 제시했습니다.
태아의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한 건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입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나 자발적으로 숨 쉬거나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더라도 살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의료계는 12주, 최대 16주를 요구합니다.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고 낙태 때 임신부의 합병증 우려도 적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의 사례가 근거로 제시되는데 다수 국가가 임신 초기인 12주에서 16주까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루가 다르게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첨단 장비가 등장하고 있어서 초미숙아라도 생존 확률이 커져 임신 초기 즉 3개월 안팎이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낙태 허용 임신 기간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어디까지 의견을 절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기자]
그리고 어제 헌재 결정 상황에서 눈여겨볼 게 있는데 '제시한 한계 기준, 22주였는데요 이 안에서 입법 재량을 갖는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건 22주까지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마지노선을 22주까지로 보라는 겁니다.
어제 재판관 7명 중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어떤 사유도 요구하지 말고 낙태를 허용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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