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낙태죄, 사회부 성혜란 기자와 이어갑니다.
[질문 1] 성혜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7년 전과 가장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주목한 첫번째 키워드, 바로 '여성의 삶'입니다.
7년 전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의무에 주목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임신한 여성을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1-1] 헌재가 새롭게 주목한 낙태 허용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엔 태아에게 유전적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나 범죄로 인한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헌재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이유들도 낙태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를 키울 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우,
상대방과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미성년자인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낙태의 이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2]
이런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 제한하는 부분도 뒀다고요? 어떤 점입니까?
'22주'인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기간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태아가 임신 22주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언급하면서, 이 기간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관 세 명은 조금 더 전향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낙태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하고, 임신 14주까지는 어떤 이유도 없이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헌재의 권고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기간 등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질문 2-1]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겠군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국가마다 낙태 허용 기간을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12주~16주 사이에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도록 의무 규정을 두거나, 특별히 곤궁한 사항에 처한 경우 낙태 가능 기한을 더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 있게 되면 비용도 달라지나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앞으로 논의 대상에 오를텐데요.
그동안 낙태 시술 자체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출산과 난임시술 역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만큼 낙태에도 적용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낙태 비용은 얼마로 책정할 건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등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성혜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