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자사고 위기" 법정공방 예고 / YTN

2019-04-11 5

자율형사립고 지원자가 일반고에도 같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지원할 수 있어 현행 선발 방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2017년 11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 외고, 과학고를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 등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일반고 진학이 불투명해지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은 자사고의 사학운영 자유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고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추진했는데 이중지원이 허용됨으로써 자사고 인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사고 측은 일반고와 동시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도 자사고는 위기에 빠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 변호사 : 우수 학생 선점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은 있지만 자사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고교서열화라는 것도 그것은 일반고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못됩니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를 통과해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올해 평가를 받는 22곳 가운데 상당수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고연합회 측은 운영평가로 지위를 잃는 자사고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결국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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