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잠시 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 내립니다.
7년 전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뒤 두 번째로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지난 1953년 낙태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형법에서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후 2시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됐는데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낙태죄 관련 선고는 15번째 순서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3시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오늘 판단하는 형법상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에 따라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헌법소원 이후 2년 동안 심리를 이어왔고, 오늘 이 두 가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 내리는 겁니다.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처벌 조항과 관련한 헌재 판단이 있었는데요.
당시 합헌 결정이 났죠?
[기자]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 생명권을 더 무겁게 봐야 하고, 이미 모자보건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단 겁니다.
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4대4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반대 측 재판관 네 명은 태아가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 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또 낙태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 낙태 근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불법 낙태로 임부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년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쟁점은 지난 7년 전과 비슷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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