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황도수 /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르는 낙태죄. 헌법재판관 9명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결론내렸을 때 위헌과 합헌이 결정되는지 또 관련된 형사재판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도수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열리는 건데요. 먼저 헌법소원 심판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의사선생님이 지금 자기가 낙태 시술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법조항 자체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낙태 시술을 못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또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그 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지금 형법조항을 위헌을 내달라고 이런 의미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교수님, 그런데 현행 낙태죄 처벌조항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줬는데 이게 이미 사문화됐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실제 처벌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 형법조항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문제는 국가의 정책 문제이고 또 사실은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문제인데그런 사실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낙태죄 처벌 관련해서 7년 전에는 이미 위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9명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재판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됩니까?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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