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백기종, 경찰대 수사학과 외래교수 /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오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죠. 낙태죄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낙태죄 처벌조항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실까요?
[백기종]
이제 낙태죄 처벌조항이 270조가 있습니다. 자기 동의 낙태 그다음에 의사들이 하는 촉탁 낙태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의사가 2015년, 16년도에 69건의 낙태 시술을 한 분이 지금 기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다. 위헌적 성격이 짙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대법원에 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니까 헌재에다가 위헌 결정 심판 청구소송을 낸 그런 상태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헌재 대법정에서 지금 결론이 나는데 아홉 분의 헌재 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을 하시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도 논란이 있죠.
위헌 결정이 나느냐 아니면 헌법 불합치냐, 한정위헌이냐 아니면 다시 합헌 결정이 나느냐 좀 복잡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서 오늘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2012년 7년 전에는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이때 4:4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그렇죠. 2명이 모자랐었죠. 그러니까 위헌정족수 6명입니다. 그런데 4:4.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상당히 나온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합헌 의견 반대를 좀 보시면 이건 뭐 항상 학계에서도 전통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합헌 결정한 주요 논거는 역시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생명권의 침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헌 의견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 의견 잠시 보시면 임신 초기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해서 초기 낙태 허용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의견의 당시 의견은 뭐였냐.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이다, 이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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