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결론...66년 만에 사라질까? / YTN

2019-04-11 40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낙태죄는 지난 2012년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이후 두 번째로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1953년 낙태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죠.

먼저 낙태죄가 헌법소원까지 오게 된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선고는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된 뒤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1953년 규정된 형법상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에 따라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의 헌법소원 이후 2년 동안 심리를 이어왔고, 오늘 오후 2시 이 두 가지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 생명권을 더 무겁게 봐야 하고, 이미 모자보건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단 겁니다.

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재판관 4대4로 의견이 팽팽했는데, 반대 의견엔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반대 측 재판관 네 명은 낙태죄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아는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 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낙태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 낙태 근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불법 낙태로 임부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쟁점은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또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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