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책 외에 추가로 6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포함하면 5년간 약 41조6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제시하고, 이번 주 금요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교육과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와 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을 확대하고, 분만과 수술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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