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 YTN

2019-04-10 759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기존 대책 외에 추가로 6조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존에 발표된 '문재인케어'에다 이번에 추가된 대책을 포함하면 올해부터 5년간 약 41조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매년 3% 이상 꾸준히 인상됩니다.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연평균 3.2%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의 일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부터 적용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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