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천지선 / 변호사·헌재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당시 재판관의 의견은 4:4였습니다. 위헌 정족수에 미달했을 뿐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이후 7년이 지났고 헌법재판관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분류해 볼 때 낙태죄에 대한 판단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전체 9명 중 6명입니다.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위헌 소송 대리단 측의 천지선 변호사 전화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천지선 변호사입니다.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위헌소송이 제기된 조항이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 그리고 270조 동의 낙태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 법인가요?
[인터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269조 제1항은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 제270조 제1항은 의사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쪽을 대리하고 계시고요. 그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거는 뭡니까?
[인터뷰]
여성들이 낙태죄에 의해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당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임신한 여성은 출산을 하지 않으면 형법으로서 처벌됩니다.
그리고 낙태죄는 임신 중단 의술을 불법화하고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에 접근할 방법을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 산부인과가 드문 지방 거주자, 의학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 저학력자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고요.
또한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이 출산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육이나 노동 등 사회, 경제적 제한을 감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의 담화 내용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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