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영권 승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천 5백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하게 상속세율 50%만 적용해도 유족들은 1천 7백억 원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원태 사장 등 세 자녀가 상속 주식의 일부를 팔아 세금을 낸다면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경영권을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지분의 절반과 조 사장 등 유족, 그리고 우호 지분을 합쳐도 KCGI와 국민연금보다 적습니다.
유족들이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눠 부담하는 연부연납을 과세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고기간 내에 6분의 1인 283억 원을 초기에 먼저 내고, 이후 5년 동안 같은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유족들이 가진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을 급히 납세할 수 있지만, 연부연납에는 재산담보라는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수백억원 대로 추정되는 조 회장의 퇴직금을 상속세의 재원으로 보탤 수 있다는 관측도 업계에서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 전성철 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