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김학의...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 고소 / YTN

2019-04-09 3,3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자신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김 전 차관이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두 명의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07년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B 씨는 이듬해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개로 만났다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범행 이후에도 윤 씨와 수차례 교류하며 성관계 대가를 받은 정황을 발견됐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부실수사 의혹으로 6년 만에 다시 검찰 재수사를 받게 된 김 전 차관은 최근 자신을 고소했던 B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또 누군가 B 씨를 설득해 자신을 무고하도록 했다고 보고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들 뒤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으로 검찰 소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자신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다는 보도를 한 기자와 이를 증언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검찰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 부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이 제기한 무고 사건까지 맡게 된다면,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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