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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폐 질환 병세 악화" / YTN

2019-04-09 84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전해진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향년 70세 나이로 별세를 했는데 일단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최진녕]
모든 것이 이 케이스는 종결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에 넘겨진 것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에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형식적인 재판, 한마디로 더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심판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건을 끝낸다는 그런 재판으로 끝내는 것이고. 현재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사 대상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실제로 대한항공이나 관련된 것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하고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재판에 넘겨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00~300억 원대의 배임, 횡령 문제. 나아가서 사무장 병원을 해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문제들로 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있고 이미 재판이 시작돼서 조만간 세 번째 재판이 이루어질 그럴 게제였었는데 이번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사망으로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끝날 것이고 나아가 검찰에서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도 조세포탈 그리고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고발을 했던 강요죄라든가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모든 것도 물론 조 회장 일가의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적어도 조 전 회장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사실 상당 부분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양호 전 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건이나 재판은 모두 중지가 되지만 그런데 부인 이명희 이사장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친족상황이니만큼 지연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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