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청문 마무리...교육청 이르면 22일 법인취소 여부 결론 / YTN

2019-04-08 21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속행했습니다.

어제 청문에서 한유총 측은 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유총의 요청으로 추가로 이뤄진 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청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청문 조서 작성과 한유총 관계자들의 해당 조서 열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한유총 측이 청문 조서 열람을 마치면 오는 22일 이후 법인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청문에는 한유총 김동렬 이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김철 홍보국장과 한유총 측 변호사가 출석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즉시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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