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난 아기를 보름 동안 서른 번 넘게 학대한 돌보미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6년간 마흔 명이 넘는 아이를 돌봤는데요.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추가 피해 확인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아이 돌보미 김모 씨가 법원을 나섭니다
[현장음]
"(본인 행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김 씨가 생후 14개월 난 아동을 보름 동안 34차례나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기 행위가 "학대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던 김 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내가 봐도 너무 심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아이 돌보미로 활동해왔습니다.
[최수연 / 기자]
"김 씨는 그 동안 40여 명의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가정에서도 아동학대를 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근 피해 아동 부모에게는 김 씨가 자신들의 아이를 돌본 사람인지 확인해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혹시 이 선생님인가요, 이 선생님인가요?'하는 쪽지나 메일이 많이 와요."
여성가족부도 김 씨가 돌본 다른 어린이들의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김 씨의 혐의는 더 무거워집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박연수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