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vs 과거사위, ‘김학의 출금’ 과정 두고 전면전

2019-04-08 10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태국으로 나가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었지요.

긴급 출국금지가 내려졌던 것인데, 왜 미리 내려지지 않았던 것인지를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인 지난 달 19일과 20일,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전화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 방식을 상의했습니다.
 
대검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과거 김학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조사단 조사결과가 과거사위원회로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사항'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고려사항'의 의미를 두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김용민 /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이) 불개입 원칙을 깨고 이런 입장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출국금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

대검찰청은 "고려사항을 참고해 출국금지 요청 공문을 작성해달라는 의미를 위원회가 오독한 것"이라며

"출금 거부 의도였다면 '거부사항'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조사단을 겨냥했습니다.

곽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조사단 파견 검사와 과거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 정권 입맛에 맞춘 조사가 의심된다"며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