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업체 환경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시행하는 배출시설 확대와 대기 배출 허용기준치를 소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절차와 이행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30개사와 맺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40% 저감 자발적 추진과 조기 달성을 당부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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