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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 아이 돌보미 구속..."도주 우려" / YTN

2019-04-08 57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50대 아이 돌보미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심문을 마친 뒤 흐느끼며 법원을 나온 김 씨는 아이 부모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15일 동안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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