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서 미등록 대부와 통장 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만 천9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9배 규모로 급증했고, 유형별로는 대부 관련이 4천500여 건, 작업대출과 통장 매매가 각각 3천 건, 2천4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만 원 안팎의 소액 현금을 2~3일 동안 대출해주고 하루에 수십 %의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이라는 신종 불법 대부업도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SNS, 카카오톡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신고센터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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