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정국 급랭 / YTN

2019-04-08 56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임명 강행은 독재라는 비판까지 한 상황이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장관에 대해서 임명안 결재를 마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출국을 하고요.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견례 성격의 국무회의를 한다고 하면 사실 오늘밖에 시간이 없기는 했습니다.

[김형준]
일단 예고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7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두 분이 낙마를 했고 3명은 임명을 받았고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이 아마 오늘 중으로 저는 재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 8일 전체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수순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도 6월달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2005년부터 모든 국무위원급까지 확대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미국과 달리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정부, 역대 정부, 현 정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 반복되는 거죠.

오죽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러면 인사청문회 법을 바꿔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정치적 부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오늘이 바로 임시국회가 처음 열리는 날인데 이것 때문에 또 이게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법 개편 안 하면 이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해 주고 계신데. 어쨌든 오후에 임명장이 수여될 것 같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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