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이르면 11일 결론...7년 전과 다를까 / YTN

2019-04-05 6

임신중절 수술을 범죄로 보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태죄를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엔 7년 전과 다른 판단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재생산권 보장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존중하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론 내립니다.

이르면 다음 주인 11일 낙태죄 위헌 관련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현행법을 보면 임신한 여성이 중절 수술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임신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앞서 7년 전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수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재판관들의 견해입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낙태 여성 처벌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지난해 9월 / 국회 인사청문회) : 지금 현재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 헌법재판관 (지난해 9월 / 국회 인사청문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도 있던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 경우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낙태 전면 허용에 대한 여론의 부담도 큰 만큼 일정 기한까지 대체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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