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 뒤 5개월여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4일)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액으로 1인당 최대 1억 원을 청구했으며, 소송 대상은 앞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미쓰비시에 더해 일본 코크스 공업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모두 31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직접 피해자이며 나머지는 숨진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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