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공식 활동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검찰 수사단이 오늘 어떤 곳을 압수 수색하고 있나요?
[기자]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전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관계장소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검찰 수사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첫 강제수사입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과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거의 10년 전 일이지만, 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을 경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를 길게 보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과 달리 윤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됐는데요.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차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앞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은 지난 1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수사에 외압을 줬는지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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