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정부 돌보미...보름간 32차례 때려 / YTN

2019-04-04 2,667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돌보미 김 모 씨는 아이를 보름간 3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피의자 김 씨,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기자]
어제 오후 피의자 김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4개월 아기를 2월 중순부터 보름간 하루 2차례꼴로 학대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0번 넘게 때리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인터뷰 들어보시죠.

[양종민 / 서울 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센터에서 기록하는 것에는 평이 좋은 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나마 CCTV 분량에서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단순 멍 자국이었으면 조금 더 오래 지속됐을 가능성도 큰 사건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CCTV 기록이 없는 부분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기력이 쇠한 상태로 출석했다며 조사를 받는 도중에 많이 울먹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아이돌보미를 일을 시작해 서울과 경기도 광명 등에서 6년간 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는 센터에서도 평이 좋았으며, 아동 학대 부분의 전과는 물론 신고도 당한 전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살피면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동의 수가 상당하다고요?

[기자]
이번 사건은 피해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글에 대한 동의 수는 어제 오전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고 오늘 현재 2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피해 부모는 게시판에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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