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 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맹점으로 아동 학대가 느는 추세여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꼬집고 때리고 음식을 입에 밀어 넣고.
이제 막 돌 지난 아기는 매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학대도 충격적이었는데 국민적 분노와 여론이 더 커진 건 가해자가 정부 파견 돌보미란 사실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연이틀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혹여 있었는데도 놓쳐져 있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도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이 부분에 소홀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현재 아이 돌보미는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80시간 교육을 받으면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2015년 이후 자격 정지를 받은 아이 돌보미는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2015년 6명에서 지난해에는 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이 돌보미의 자격 정지는 폭행이나 유기, 기본적 보호 소홀 행위 때 1호, 고의나 중대 과실로 아이나 보호자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2호로 분류됩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모두 6개월, 자격 취소까지 가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자격 정지 기간이 지나면 16시간의 보수 교육 뒤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격정지 42명 중 11명이 복귀했고 지난해에도 16명 중 4명이 다시 아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이 돌보미 지원기관이나 교육 기관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어차피 뒷북 대책 비난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바닥까지 점검한 종합적 대책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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