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31살 최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최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범 이 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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