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의혹'...'키맨' 윤중천 입에 달렸다 / YTN

2019-04-03 82

'김학의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은 과거 '별장 성범죄 의혹' 수사 때 나오지 않고,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뇌물 의혹입니다.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의혹은 최근에야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때는 김 전 차관과 관계 자체를 부인했고, 검찰에서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시인했지만, 향응이나 금품 제공 여부는 함구했습니다.

당시엔 김 전 차관은 물론 윤중천 씨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 윤 씨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를 권고하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뇌물의 오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2012년이 마지막 시점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건넨 사람을 처벌하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7년, 반면에 오간 금품이 3천만 원을 넘는다면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윤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을 모으는 검찰 수사단의 첫 강제수사도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의 뇌물 의혹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강제수사권이 없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다섯 차례 응한 점에 비춰 향후 수사에도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씨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김 전 차관 말고도 다른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론 등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윤 씨는 모처에 머물면서 수사단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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