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일본 만화를 게시한 혐의로 25살 A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에 일본 만화 6천700여 편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 수만 11만 명이 넘고 하루 페이지뷰는 20만 건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만화를 대량으로 게시하려고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 화면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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