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제주 4.3 사건'...제주의 봄은 언제? / YTN

2019-04-03 13

■ 진행: 박상연 앵커
■ 출연: 김세은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인구 10%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 4.3 사건 71주년입니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지난 1월 제주지법이 4.3 수형인 18명에 대한사실상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제주의 아픔이 치유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국방부의 뒤늦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보다 빠른,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과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 초 4.3 수형인 열여덟 분의 '무죄'를 이끌어낸 김세은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제주지법 재심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상 70여년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기념식 감회가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소감부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올해 초 48년, 49년에 제주에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육지에 있는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셨던 열여덟 분의 수형인분들이 재심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재판을 받게 해 달라. 또 제대로 된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이 재판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죄가 없음을 확인받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너무 여러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렇게 명예회복을 하게 되신 건데요.

올해로 4.3이 71주년을 맞았지만 또 죄가 없음에도 죄가 없음을 확인받지 못하는 희생자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셔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심에 참여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인터뷰]
열여덟 분이십니다.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재판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당시 이루어졌던 재판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그때 이뤄졌던 절차가 재판에 해당되느냐 여부조차 저희가 증명하기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진행한 재심이라는 절차는 대상이 되는 재판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3 당시 하루에 수백 명씩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건 그 전사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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