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아이돌보미는 오히려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해고가 되면서 그동안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돌보미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일단 입건이 됐는데 어느 정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지금 사실 법이 계속 개정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동학대, 아동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범죄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었죠. 그래서 지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래 형량이 2분의 1 정도 가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봄 하신 분의 어떤 변명이 굉장히 좀 정신적이나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는 그 부부를 위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이의 어떤 정서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6년 동안이나 이제까지 일해 왔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한 것도 보면 저건 자기 중심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강요를 하고 어떻게든지 애 자체를 자기에게 순응시킹려고 하고 애가 자기에게 순응이 되면 결국 자기가 편하게 아기 돌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교육을 통해서 정부에서 아이돌봄과 관련된 그런 교육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다. 그러면서 인지적이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310184759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