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이 수원 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이 씨는 말 없이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교비 전용 등 고발 사실과 관련해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치원 3법'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볼모로 삼은 일방적인 투쟁이라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고 개학 연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그 여파로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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