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사법 농단 관련 각종 문건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꼈다고 시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법 농단 재판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관련 선고를 내린 뒤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한 국회 동향 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들입니다.
임 전 차장이 주요 내용을 구술하고, 자신은 보고서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 조사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유도신문을 막아달라고 당부하거나 검찰의 질문 방식을 지적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증거 능력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던 임 전 차장의 USB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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