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서비스' 소속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 믿고 맡겼는데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14개월 된 아이 얼굴을 향해 날리는 딱밤은 기본.
밥 앞에서 아이가 고개를 돌리자 서슴없이 뺨까지 갈깁니다.
잠자는 아이가 뒤척였다고 발로 걷어차고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몸을 붙잡고 고구마를 막무가내로 먹이자 아이는 질겁하고 도망갑니다.
화면 속 여성은 정부 '아이 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 김 모 씨.
피해 부모가 집 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상습 학대가 탄로 났습니다.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에서 소개해준 선생님이라 믿고 이용했다가 3개월에 걸친 학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등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피해 부모는 이미 지난달 20일 아동 폭행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
[경찰 관계자 : 피해자 부모들만 지금 두 번 조사했고요. CCTV 두 번 받아서, 어제까지 CCTV 분석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학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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