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유세' 제재 논란...선관위 '뒷북 대응' / YTN

2019-04-02 22

경남 FC는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축구장 유세를 벌인 자유한국당에는 가벼운 행정조치가 내려진 게 끝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농구장에서 유세용 머리띠를 한 문제로 선관위의 행정조치를 받아, 경기장 유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FC에 제재금 부과 결정이 내려진 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송구스럽다며 징계가 재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벌과금이라든가 제재 조치가 그것도 다시 한 번 재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축구장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경남 FC 측 주장에 대해선 당시 아무도 막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는데 정작 축구장에서 유세를 벌인 한국당은 행정처분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경기장 안에서 유세를 벌이는 걸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벌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 발표를 보면 다른 정당도 축구장 유세에 떳떳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진형 /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 또 다른 정당도 경기장 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구단이 이를 제지하여 돌아간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게다가 정의당도 지난달 유세용 머리띠를 한 채 농구장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선관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한 선관위의 관리에 허점이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장 내 선거운동 제한의 기준도 모호합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5당 후보들이 모두 이번에 문제가 된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를 벌였지만, 선관위는 당시 무료 경기여서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선 확실한 처벌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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