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일)이면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립니다.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제주도민들은 올해 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하라, 개정하라!"
제주도민과 생존 희생자, 유족 등 천여 명이 한목소리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처리를 외칩니다.
4·3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춘보 /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상임 부회장 :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70여 년 전 돌아가신 영령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명예를 회복돼서…….]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발의됐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와 희생자 배·보상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연순 /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 당시 사형을 당하거나 수감된 분들은 재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재판의 기록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입법을 통해 불법 재판의 무효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발의 후 제주 4·3 70주년인 지난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보수 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됐지만, 이번에도 배·보상 문제 때문에 보류돼 처리를 기대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도민들은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더는 시간이 없다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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