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여성을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 돌보미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0대 후반인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돌봄 서비스 가정에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자 부부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폭행 CCTV를 확보한 뒤 피해자 조사까지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피해부부가 어제(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 돌보미의 상습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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