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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동호 / 스포츠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악마 아니고 유세단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어긴 것과 관련해 불똥이 경남FC로 튀게 생겼습니다.
징계 위기에 놓인 경남FC는 자유한국당이 법적인, 또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야말로 불똥이 튄 건지 아니면 책임이 있는 건지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규정 여쭤보기 전에 지난 토요일 먼저 그 상황에서. 오늘 말고요. 주말 상황에서 저 상황을 보셨을 때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언론에서 이 사건을 두고 표현을 할 때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국민통합 능력이나 이슈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치에 스포츠를 이용해왔죠. 그런데 이번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선거 유세처럼 개별 정치인이 선거유세를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스포츠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죠. 특권의식의 발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의식의 반로일 수도 있다. 그러면 한번 규정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연맹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이 아예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뿐만이 아니라 IOC나 FIFA도 마찬가지고요. 스포츠 단체들은 모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축구연맹도 정관 제5조에서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유세와 관련해서 정당의 이름이나 기호 또 후보자 이름이 새겨진 선거 점퍼는 입을 수 없다라고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죠.
이런 일이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정치에 스포츠가 오염이 되거나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사례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이처럼 개별 정치인이 선거 유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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