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쇼핑하실 때 장바구니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두루마리에서 잘라쓰는 속비닐을 놓고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다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산대에서 비닐봉투가 사라졌습니다.
마트를 찾은 손님들은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건들을 담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마트 이용객]
"장을 보러 계획적으로 나오면 장바구니를 챙겨오겠지만 (길을) 가다가도 장을 볼 수 있고 그럴 때 불편하죠."
오늘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곳은 규모가 큰 전국 1만3천 개 점포.
위반하면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 마트에선 수년 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와 종이박스를 제공해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비닐을 놓고는 곳곳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다해 기자]
"일부 소비자들은 이렇게 마트에 비치된 속비닐에 물건을 담아 장바구니처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이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외적으로 속비닐을 쓸 수 있는 식품도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 등 물기가 있는 식품과 아이스크림, 포장돼 있지 않은 과일과 채소는 허용됩니다.
다만 이런 기준이 업주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김숙자 / 마트 대표]
"저희가 전달받은 것도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뭘 사용하고 뭘 사용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2억 장의 비닐봉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