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유세’…선거법 위반?

2019-04-01 1,068



앵커. 그날 축구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 봅니다.

1. 황교안 대표 축구장 유세,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표를 구입해 들어가야 하는 경기장은 누구나 오가는 장소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서 행정 조치만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문'을 보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규정을 잘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진짜 만우절 거짓말이더라고요."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 그런데 한국당에선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문의를 한 건 맞습니다.

한국당 관계자가 경기장 유세 전날 경남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창원 축구센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요, 경남 선관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남 선관위 측은 "경기장 밖에서만 선거 운동하는 줄 알았다"면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1. 다른 스포츠의 경우는 어떤가요?

야구와 축구의 규정이 좀 다른데요, 축구는 논란이 된 경기장의 홈팀에게 벌점 10점 이상의 감점, 벌금 2천만원 이상의 징계를 내리지만 야구는 이런 경우 징계 규정이 없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야구장에서 유세를 했는데 당 점퍼가 아닌 야구 유니폼을 입어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3. 앞서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한국당과 경남 FC측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유세복을 입고 입장할 수 없다는 사전 고지나 경기장 내의 제지가 있었냐하는 부분이죠, 이건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구단 측은 검표원이 '유세복 차림의 입장은 안된다'고 사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검표원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관중석에서 인사를 하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에게 구단 직원이 다가와 말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후 황 대표가 기호가 적힌 당 점퍼를 벗었고 강기윤 후보도 기호가 없는 빨간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제지 이후 옷은 벗었지만 두 사람은 기호 2번을 그리면서 선거운동을 이어가는데요,

구단 측에 물어보니 직원이 "당 점퍼를 벗어달라는 취지로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세를 중단하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치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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