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 착수...여환섭 단장 "원칙대로" / YTN

2019-04-01 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오후에 업무를 마친 여환섭 수사단장은 방금 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데요.

어떤 각오를 밝혔나요?

[기자]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정식 출근했습니다.

여 단장은 출근길에서 원칙대로 수사해 남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수사단은 오전 시간 동안 주말까지 읽은 사건 기록 내용을 공유하고 수사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양은 130권으로 분량에 달한다고 밝혀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해야 할 분량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부터 수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쟁점이 무엇인가요?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쳐서 마지막에 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이 돈이 대가성을 띄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건설업자 윤 씨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이 뒤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윤 씨의 일관된 진술을 끌어내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입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나 돈을 받은 시기 등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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