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금지... 효과는? / YTN

2019-04-01 43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미경 / 그린피스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련 내용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팀장님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비닐봉투 제공 금지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환경단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작년 4월 1일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에 이제 비닐봉투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대표성을 띠는 제품부터 그랬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비닐봉투가 약 216억 장, 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봉투를 포함한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정책이 사실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제한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부터 환경부가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앞서서 과태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세요.

[인터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처벌이라기보다는 위반을 방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실제로 소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사실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체감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차별 규정을 마련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케냐 같은 곳에서는 비닐봉지 사용 등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우리나라 돈으로 4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거나 징역 4년까지 처해지는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책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줄어드는지를 보는 것이 과태료나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린피스가 발표한 플라스틱 쓰레기 국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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