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영아유기...7년 만에 낙태죄 판결 / YTN

2019-03-31 185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탯줄이 달린 상태로 부모에게 버려진 신생아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신생아 3명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안타깝고 참 입에 담기에도 어린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끔찍하다 생각이 드는데 먼저 열차 안에서 신생아 유기 사건이 발생했죠?

[최단비]
네, 맞습니다. 지난 29일이었는데요. 대전을 출발해서 제천역에 정차한 무궁화열차 안이었습니다. 이 열차 안인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에 변기 안에서 신생아가 발견되었는데요.

발견 당시에 신생아는 탯줄이 달려 있는 상태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탯줄이 달린 아이의 어머니가 스스로 자수하면서 이 아이가 유기 치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법적이라든가 이런 처벌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단비]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낳은 상태로 바로 버려지고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영아 유기치사죄가 되고요. 이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물론 성년이지만 대학생으로 좀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유기하고 치사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같은 날 인천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양지열]
공교롭게도 두 건이 발생을 했더군요. 인천의 주택가에서는 골목길에 오래된 욕조를 화분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 화분 안에서 아이가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탯줄이 달려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또 교회 앞에 버려진 아이인데 사망은 하지 않고 저체온증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병원에 옮겨져서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신생아가 발견됐는데 앞서 숨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일단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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