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앞두고...'낙태죄' 찬반 집회 열려 / YTN

2019-03-30 52

이른바 '낙태'로 불리는 임신중절 수술을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달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낙태죄 찬반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재생산권 보장하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 60여 개가 모여 집회를 연 겁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현진 /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 우리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표준이 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낙인 없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찬성 집회가 열린 곳입니다.

도로 하나 건너 바로 맞은편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 40여 개는 낙태는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명 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끔찍한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혜정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 뱃속의 태아들이야말로 가장 작고 힘없는 자들이며 제일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1순위 사회적 약자입니다.]

현행법은 낙태한 임산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 벌금에, 이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서 다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7년 전처럼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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