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 사고...음주 운항 단속 대폭 강화 / YTN

2019-03-28 82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노동의 / 해양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아니고 음주운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 선장이 음주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다가 다리와 충돌하는 사고. 기억하시죠. 이를 계기로 해경이 음주운항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노동의 해양경찰청 교통안전계장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사고 당시에도 저희가 보도를 했고 다시 한 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번 일도 있었고요. 이번에 단속을 강화하게 된 취지, 계기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동안 우리 해양경찰청에서는 어선이나 낚시배에 대한 선박 출입항 업무를 하면서 이들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을 단속을 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물선 등은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측정을 해서 0.03 이상이 나오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선 음주운항 단속은 지금까지 약간 사각지대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어선이나 낚싯배뿐만 아니라 화물선, 여객선 대상으로 수시, 불시 음주운항 단속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다시 봐도 참 아찔한 사고였는데 이 러시아 선박, 이 사고 말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가요?

[인터뷰]
지금까지 화물선 관련 사고는 최근 5년간 보면 530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화물선 여객사고는 총 12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화물선 같은 경우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국내 화물선, 국외 화물선 구별 없이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반 화물선 등은 국제법적으로 무해통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해에서 항해 중인 선박은 구체적으로 음주운항을 추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화물선이 국내 입항 전에 C.I.Q 검사 때 경찰관이 같이 동승해서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해통항권. 이걸 국제법적으로 무해통항권, 이렇게 부르는군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앞서 조금 설명하셨지만 음주운항 적발 건수, 통계로 집계된 게 있으면 설명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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