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에 잇단 산불…실수라도 ‘3년 이하 징역’

2019-03-28 11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 정상이 희뿌연 연기 속에 휩싸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번져 나갑니다.

진화에 나선 헬기가 연신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 불은 더 번져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기호 / 인근 마을주민]
"이 뒷산을 (불이) 펄쩍 펄쩍 뛰며 넘어왔어. 어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최성순 / 인근 마을 주민]
"(불이) 이렇게 (산을) 쭉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여기 아파트는 피신하라고 난리가 났고."

헬기 15대, 소방관 등 1천5백여 명이 투입됐고 산불이 난지 14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15헥타르, 축구장 30개 면적을 태운 뒤였습니다.

[배유미 기자]
"불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던 이 곳에서 시작됐는데요, 강한 바람에 뒷산으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이 밭에서 무언가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트랙터에 비닐이 감겨서 어른이 빼다가 낫으로 못 빼니까 토치 가지고 뭐하다 보니까…"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이틀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0건,

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산불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최상덕(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최현영
화면제공 : 구미시청, 시청자 김지은 최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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