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출소 후 전담감시…1년 묵힌 ‘조두순법’ 통과

2019-03-28 65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을 검사했더니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았다는 소식 채널A가 얼마 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게는 보호관찰관을 1대1로 지정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성폭력범의 출소 후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음]
"탕탕탕."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했습니다.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에게는 일 대 일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게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보호관찰관 1명이 출소자 10명 정도를 한꺼번에 관리해왔는데 1명만 전담하게 해 감시를 강화한 겁니다.

보호관찰관은 출소자에게 부착한 전자발찌로 24시간 동선을 감시하고 1주일에 많게는 2~3차례 면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법무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윤정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전자발찌나 전담보호관찰과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밀착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조두순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되는데, 내년 만기출소하는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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