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상해' 궁중족발 사장 2심 징역 2년 / YTN

2019-03-28 16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인 건물주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일부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나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협성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모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이에 앞서 차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살해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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