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두순 관련법이, 조두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조두순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김태현]
사실은 조두순법 국민 청원 들어가고 할 때는 조두순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니야. 더 있게 해줘,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현행법상 아닙니다. 지금 형량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지금 오늘 통과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 조두순법이 뭐냐 하면 사실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범죄자들이 나왔을 때 1:1 매칭해서 보호관찰을 붙이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바잘찌를 차니까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해왔어요.
성범죄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일 때는 한 명당 하나씩 붙인다는 거죠, 감시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주거리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 예전보다 조금 강화된 건 맞죠. 그렇지만 조두순이 나오는 건 똑같다.
이거는 새로운 어떤 제재이기 때문에 불소불의 원칙에 걸릴 것도 아니고 이건 아마 조두순한테 적용될 거라고 보여요.
오늘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내년 12월에 출소가 예정돼 있는데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 난 뒤에 여전히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염건웅]
지금 일단 한 300시간여 가깝게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조두순이. 시설 내에서. 그런데 심리치료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 일탈성이 결론적으로 크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성적 일탈성 그러니까 잘못된 충돌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범죄를 저질렀던 게 미성년자 성범죄였잖아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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